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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 조건 (공무원 연금법)
2016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공무원연금법 개정 후에 이혼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10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포함합니다.
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인 만 65세 이상일 것
- 공무원 연금 수급은 만 6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판결이 완료되어도 연금 수령자가 만 65세 이상이 아닐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무원 연금법에 속해야 합니다.
2.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 신청 시기
- 분할연금 같은 경우 선청구와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선 청구는 혼인 신고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분할연금 신청을 못할 경우, 만 65세가 된 후 정기 청구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은 공무원 연금 분할 조건인 만 65세가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혼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공무원연금 분할에 필요한 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 판결문 (각기 이혼에 따른 판결문 : 이혼, 조정, 사실혼 파기, 사실상 혼인관계존부 확인 판결문 등)
- 공증 서류(별도로 합의 내용을 공증한 경우에 해당)
- 기타 서류들
판결문에 이미 연금 분할이 결정되어 있다면, 판결문 내용 그대로 진행됩니다.
4. 공무원연금 분할 신청방법
- 필요 서류를 가지고 공무원연금공단 관할 지부를 방문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 접속 후 일시금 지급 및 분할연금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합니다.
- 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을 지참합니다.
- 본인 상황에 맞는 판결문을 지참합니다.
- 상대 배우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실종신고 증명서가 명시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합니다.
- 연금분할 신청 시 필요한 공증서류를 지참합니다.
5. 참고할 만한 글
공무원연금공단 방문 전 빠진 서류가 없는지 전화하여 다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 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혼 과정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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