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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 25년이란 세월을 함께 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신고 후 A씨는 국민연금공단에 B씨의 국민연금 분할 청구를 했는데요. 그러자 B씨는 화를 내며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이 전부 수령한다는 결정 신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A씨는 연금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국민연금법의 분할수급권
- 우리나라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수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일부를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자신과 전 배우자가 나눠 갖는 것입니다. 부부생활을 함께 했으니까요!
- 간략히 계산하면, 25년 후 이혼, 전 배우자 국민연금 30년 가입, 매달 13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자신이 받을 금액은 130(25/30)(1/2)54만원 입니다.
- 분할 연금수급권은 재산분할 청구권과 별개로 구별됩니다. 유책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재혼 그리고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분할 발생요건
- 부부가 실제 혼인생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이 기간에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별거, 가출 등을 제외함)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함
-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 되면 가능 (실제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이혼 후 수령 연령에 도달해 함)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위의 네 가지 조건이 맞으면 국민연금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기간 초과 시 연금수급권 소멸)
- 연금을 수령할 연령이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청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연금분할비율 특례
- 연금분할비율 특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부부 양방이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합의서 또는 판결문에 연금분할비율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서로 합의를 봐야 하는 문제이고 문서에 그 내용이 담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혼시 국민연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분할연금 청구방법
방문
- 필요한 서류를 동봉하여 근처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 본인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분할연금 청구서를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우편 및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6. 필요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표기)
- 본인 신분증
- 예금통장(사본)
-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연금공단 서식)
분할 비율이 별개로 결정된 경우
- 합의서 또는 판결문 중 해당 서류
- 혼인 기간 또는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연금공단 서식)
7. 기타 사항
-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혼 후 전 배우자 노령연금이 정지되어도 분할 연금은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하나씩 차분히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혼한 경우 국민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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