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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재산분할
특유재산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 중, 남편은 특유재산이 오직 본인 소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재산분할 중 특유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특유재산이란

    •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과 혼인 후 본인 명의로 얻은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특유재산 사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10년 차입니다. 양가 문제, 성격차이 등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 입장은 결혼 전 아파트를 7억에 구매했으며, 결혼 전 소유권이전등기도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아내 입장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말에 수용은 하되, 혼인 기간 중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부동산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내는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기간 중 부부 양방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하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에 노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여도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 핵심은 기여도와 혼인기간입니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아내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여 남편의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유재산 유의사항

    • 법원이 아내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내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를 했다는 명백한 주장과 증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내려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글소개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팩트 체크

    ▶이혼 시 재산분할비율 측정 방법

     

    위 내용을 정리하면 모든 이혼에 대한 핵심은 혼인기간, 기여도에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자신이 기여한 바가 크다면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철저히 준비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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