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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합의금
특수상해 합의금 총정리
이번 글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건에서 특수상해 합의금 지불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상해란 무엇인가?
상해라는 의미를 이해하면,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의 신체에 완전성을 훼손시키는 행위 또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궁금한 것은 특수상해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입니다.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단순상해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직위에 따라서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도 병해해서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합의금 등 의견합치는 1심 선고가 이루어 지기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상해죄 성립 요건
특수상해죄 성립 요건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해합의금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명 이상이 한 사람을 향해 신체에 훼손을 준다던가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신체상 훼손을 준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죄질이 더 안 좋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무거워 집니다. 효력이 인정 된다면 1~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으며, 처벌이 무겁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가벼운 상해가 아닌, 더 심각할 우라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길게는 2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도 가능해 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한다면 큰 형벌을 피하지 못 할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물건부터 집어드는 습관은 금해야 합니다.

특수상해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인 상대방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특수상해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로는 존속폭행죄, 폭행죄, 과실상해죄 등이 있습니다.
특수상해 합의금은 서로 적당한 금액을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실수를 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때 폭행을 하거나 버티는 행동은 옳지 못한 행위입니다. 또한 보편적으로 특수상해 합의금 금액은 1백만 원부터 5백만 원 사이 입니다.
자신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을 때 난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적 조력가인 특수상해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대가 인정을 안 한다면! 시간을 끈다면! 여러분도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꼭 죗값을 치루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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