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죄 성립요건 총 정리
폭행죄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자 상황마다 다르고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때로는 변호사 협회에서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사회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반증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실수를 합니다. 술에 취한 남자가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승객을 무자비로 폭행한 사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한 사건, 부부 간의 다툼으로 인한 폭행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폭행죄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죄)
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법률 사항을 살펴보면 폭행죄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이 있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유형력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형태를 띠고 있는 직접 및 간접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물리적으로 직접 타인의 신체에 충격을 주거나, 그 밖에 욕이나 언어 폭력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모든 변호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살짝 밀거나,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폭행죄의 성립 요건
1.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2. 유형력 행사를 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고통을 주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유형력 행사의 의미는 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인 신체접촉 및 정신적 고통이나 물건 등을 사용하여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즉, 폭행죄라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면 분명히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아도 성립이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의 성립 요건 예시
당신이 폭행을 당했다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사건 당시 맞았다면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끊어 증거를 남겨야 하며, 전화나 문자로 정신적 피해를 계속적으로 주었다면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수집해야 합니다. 확보가 가능하다면 주변 블랙박스나 cctv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마 폭행 전문 변호사도 최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서로가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다투는 도중에 폭행이 발생하거나 고의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불안하여 신고하거나 합의를 하는 경우 등등 피해자가 처벌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밝히게 된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더불어 상해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죄)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생리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상해죄에 해당하는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분명히 외부적인 상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육체적 기능과 더불어 정신적 기능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 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며,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 글은 폭행죄의 성립요건 및 상해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도치 못하게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이혼 문제, 일방폭행, 쌍방폭행 등 다양한 일을 겪을 수 있는데요. 상황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는 것 중 하나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 블로그를 보면 다양한 생활법률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일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생활법률정보 >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쌍방폭행 벌금 합의금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0) | 2023.07.05 |
|---|---|
| 특수상해 합의금 망설이시나요? (0) | 2023.07.05 |
| 특유재산 재산분할 인정 사례 핵심은 (0) | 2022.08.07 |
| 사기 결혼 위자료, 처벌 사례 미리 알아보기 (0) | 2022.08.06 |
|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중요한 이유 (0) | 2022.08.06 |
- Total
- Today
- Yesterday
- 이혼
- 이혼서류 접수방법
- 이혼 양육비
- 황혼이혼 재산분할
- 아파트
- 배우자 외도
-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 이혼사유
- 이혼재산분할
- 이혼 재산분할
- 이혼소송 비용
- 이혼위자료
- 합의이혼
- 이혼시 재산분할
- 이혼소송
- 이혼 양육비 산정표
-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 부동산 전망
-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 협의이혼
-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 코스닥
-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 이혼서류
- 코스피
- 재판이혼
-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 전기차
-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 이혼 위자료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